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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OM 식약처 인증
서비스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BPOM 인증으로 신뢰와 합법성을 확보하세요.

인도네시아 식품, 화장품, 의약품은 BPOM 등록 없이 판매가 불가능하며 제품군별 규정에 따라 성분, 라벨, 제조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등록 완료 후에만 합법적인 유통과 판매가 가능합니다.

BPOM 식약처 인증 상담받기
bpom

BPOM 인증

  •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인증하는 인증서
  • 인도네시아 내에서 해당 품목의 안전성, 품질, 유효성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유통을 허가
  • 인증시 법적 안정성, 신뢰구축, 시장접근, 품질 보장등의 이점
법적의무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해 BPOM 등록은 의무. 무등록 유통시 압류/벌금/형사처벌 가능

유통/통관 필수

오프라인/온라인 유통, 광고, 통관 모두 BPOM 번호 확인이 전제

중소기업도 해당

수입제품/OEM 포함. 대기업뿐 아니라 초기 수출 기업도 반드시 준비

대상
식품, 건강보조제, 음료, 화장품, 의약품, 전통의약품 등 인도네시아 유통 제품은 모두 BPOM 등록 대상입니다.
인증절차
STEP 1
사전검토

성분/라벨/서류의 적합성 점검, 제품 분류(식품/의약품/화장품) 확정

STEP 2
e-BPOM 등록

e-BPOM 시스템에 신청서/성분/라벨/제조사 정보를 입력

STEP 3
샘플심사

지정 시험소에서 성분, 미생물, 안정성 등의 실험실 검사를 진행

STEP 4
BPOM 심사

규정 적합성/표시/광고 문구/GMP 요건 등을 심사

STEP 5
등록완료

BPOM 번호 부여. 이후 인도네시아 내 합법 유통 및 판매 가능

제품군별 주요철차
식품/건강보조제
  • 라벨 제출(영양성분/알레르기 경고포함)
  • 샘플시험(영양성분/첨가물/미생물)
  • 건강보조제 : GMP 인증, 원료 근거자료 추가

수입사 등록 → 제조사 등록 → 제품접수 → 안정성/제조/재료 및 포장 디자인 심사

의약품/의약외품/전통의약품
  • 임상/안정성 자료 제출 및 효능 근거 검토
  • 원료 안전성/제조공정 적합성 심사
  • 표시/광고 문구 적합성 확인

기본 절차 유사 기능성 검증 및 제조 기술 심사 강화

화장품
  • 원료가 허용성분 목록에 포함되는지 검토
  • 피부자극성/독성 등 안전성 평가
  • 기능성/과장 표현 제한

수입사/제조 등록 → 제조사 등록 → 제품접수 → 안전성/재료 심사 + 사후관리 점검

필요서류
  • 회사 사업자등록증(SIUP/NPWP) 및 수입자 정보
  • 제품 라벨 시안(인도네시아어 병기 필수)
  • 제품 성분표(학명/함량) 및 원산지 증명서
  • 제조공정 설명서, GMP/ISO인증서(해외 제조사 포함)
  • 제품 샘플 및 시험성적서 (CoA 등)
유의사항
  • 평균 소요 3~6개월 (제품군/보완 여부에 따라 변동)
  • 미허용 원료 포함/표시광고 위반 시 즉시 반려
  • 라벨은 반드시 인도네시아어 표기
  • BPOM 번호 확인 전 판매/광고/통관 시 불법 유통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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