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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OM 식약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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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BOPM 인증으로 신뢰와 합법성을 확보하세요.
인도네시아 내 식품/화장품/의약품은 BPOM 등록 없이 판매가 불가합니다. 저희는 제품군별 규정을 반영해 빠르고 정확하게 등록을 진행, 출시 지연 없이 시장 진입을 돕습니다.

BPOM 인증
-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인증하는 인증서
- 인도네시아 내에서 해당 품목의 안전성, 품질, 유효성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유통을 허가
- 인증시 법적 안정성, 신뢰구축, 시장접근, 품질 보장등의 이점
법적의무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해 BPOM 등록은 의무. 무등록 유통시 압류/벌금/형사처벌 가능
유통/통관 필수
오프라인/온라인 유통, 광고, 통관 모두 BPOM 번호 확인이 전제
중소기업도 해당
수입제품/OEM 포함. 대기업뿐 아니라 초기 수출 기업도 반드시 준비
대상
식품/건강보조제/음료, 화장품, 의약품/의약외품/전통의약품 등 인도네시아 내 제조사와 해외 수출 기업 모두 해당
인증절차
STEP 1
사전검토
성분/라벨/서류의 적합성 점검, 제품 분류(식품/의약품/화장품) 확정
STEP 2
e-BPOM 등록
e-BPOM 시스템에 신청서/성분/라벨/제조사 정보를 입력
STEP 3
샘플심사
지정 시험소에서 성분, 미생물, 안정성 등의 실험실 검사를 진행
STEP 4
BPOM 심사
규정 적합성/표시/광고 문구/GMP 요건 등을 심사
STEP 5
등록완료
BPOM 번호 부여. 이후 인도네시아 내 합법 유통 및 판매 가능
제품군별 주요철차
식품/건강보조제
- 라벨 제출(영양성분/알레르기 경고포함)
- 샘플시험(영양성분/첨가물/미생물)
- 건강보조제 : GMP 인증, 원료 근거자료 추가
수입사 등록 → 제조사 등록 → 제품접수 → 안정성/제조/재료 및 포장 디자인 심사
의약품/의약외품/전통의약품
- 임상/안정성 자료 제출 및 효능 근거 검토
- 원료 안전성/제조공정 적합성 심사
- 표시/광고 문구 적합성 확인
기본 절차 유사 기능성 검증 및 제조 기술 심사 강화
화장품
- 원료가 허용성분 목록에 포함되는지 검토
- 피부자극성/독성 등 안전성 평가
- 기능성/과장 표현 제한
수입사/제조 등록 → 제조사 등록 → 제품접수 → 안전성/재료 심사 + 사후관리 점검
필요서류
- 회사 사업자등록증(SIUP/NPWP) 및 수입자 정보
- 제품 라벨 시안(인도네시아어 병기 필수)
- 제품 성분표(학명/함량) 및 원산지 증명서
- 제조공정 설명서, GMP/ISO인증서(해외 제조사 포함)
- 제품 샘플 및 시험성적서 (CoA 등)
유의사항
- 평균 소요 3~6개월 (제품군/보완 여부에 따라 변동)
- 미허용 원료 포함/표시광고 위반 시 즉시 반려
- 라벨은 반드시 인도네시아어 표기
- BPOM 번호 확인 전 판매/광고/통관 시 불법 유통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