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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유통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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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시장 진출, MOH 유통허가로 합법성과 신뢰 확보
인도네시아에서 모든 의료기기는 보건부(MOH) 유통허가가 필수입니다.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를 위해 제품 분류(Class A~D) 확인부터 등록, 기술문서 심사, 허가증 발급까지 전 과정이 필요하며, 초기 준비에 따라 승인 기간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의료기기 유통허가 상담받기개요
법적 의무
모든 의료기기는 MOH 등록 없이는 수입/판매 불가
시장 진입 필수
병원, 약국, 온라인몰 입점 시 MOH 의료기기 유통허가증 확인
전과정 지원
제품 분류 확인 → 의료기기 등록 → 기술 심사 → MOH 허가증 발급 → 사후관리
대상
체온계, 주사기, 혈압계 등 저위험 의료기기부터 인공관절, 스텐트, 임플란트 등 고위험 의료기기까지 모든 제품은 인도네시아 MOH 유통허가 대상입니다.
공통절차
STEP 1
사전검토
제품 분류(Class A~D), 위험도 평가, 제출 가능 기술문서 검증
STEP 2
온라인 신청
인도네시아 보건부(MOH) OSS 시스템 통한 의료기기 등록
STEP 3
기술 심사
기술문서, 시험자료, ISO 13485 인증 등 의료기기 심사
STEP 4
현장 심사(필요시)
고위험군(Class C/D)의 경우 제조소 GMP 실사 진행
STEP 5
승인 및 허가증 발급
MOH 허가증 발급 → 인도네시아 내 의료기기 유통 가능
STEP 6
사후관리
허가 후 5년 주기 갱신, 변경/리스크 발생 시 재심사
제품군별 주요 절차
저위험(Class A)
- 체온계, 거즈, 일회용 장갑 등
- 주로 문서 검토만으로 심사
중위험(Class B)
- 혈압계, 주사기 등
- 문서 심사 + 시험성적서 제출 요구
고위험(Class C/D)
- 인공관절, 심혈관 스텐트, 임플란트 등
- 임상자료 + 제조소 GMP 심사 필수
필요서류
- 사업자 등록증(SIUP/NPWP)
- 의료기기 제품 기술문서(STED), GMDN 코드 및 제품 분류 자료
- 품질관리 문서 (ISO 13485, GMP 인증서)
- 제품 라벨 및 사용설명서(인도네시아어 표기)
- 임상/비임상 시험자료(Class B 이상)
- 위임장, 대리인 계약서
유의사항
- 허가증은 5년간만 유효하며 만료 전 갱신 필요
- Class C/D 의료기기 심사 기간 장기화 및 GMP 심사 포함
- 의료기기 라벨 인도네시아어 미표기 시 반려
- 현지 에이전트(수입사) 지정 필수
- 허위자료 제출 시 허가 취소 및 제재 가능
- 의료기기 제품 분류 오류 시 전체 등록 절차 재진행